(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중소기업 특화 증권회사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 건전성 규제 부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특화 증권회사가 중소·벤처기업에 대출하는 경우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정 시 영업용 순자본에서 대출채권 전액을 차감하지 않고 차주 신용도에 따른 가중치를 반영해 총위험액에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또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반영 방식도 명확하게 규정됐다.
즉 금융투자업자가 후순위채로 자본을 확충하는 경우 콜옵션 행사 가능 시점을 만기일로 간주해 콜옵션 행사일 5년 전부터 자본인정금액을 차감하고 신종자본증권도 후순위채와 같은 방식으로 영업용 순자본에 반영한다.
아울러 적격기관투자자(QIB)에 등록된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이 없어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편입을 허용한다.
투자중개업자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환마진(FX마진) 거래 대상 국가에는 기존 미국과 일본에 추가해 유럽연합(EU)이 들어갔다.
증권회사 내부통제기준에 파생결합증권(ARS) 기초자산의 산출절차, 투자자 정보제공사항 등 투자자 보호규제 반영도 의무화했다.
또 금융투자업자가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거래할 경우는 월 1회 이상 거래평가서를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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