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이 새공장 같이 짓자는데"…중기, 산단규제에 발목

입력 2018-09-03 10:54   수정 2018-09-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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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새공장 같이 짓자는데"…중기, 산단규제에 발목
정부, "변화하는 경영환경 고려, 관련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기술력 있는 해외기업과 합작투자를 통해 산업단지내에 신규공장을 새로 지을 계획이었는데,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는 현행법상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수출을 담당하는 울산·온산 국가 산업단지에 소재한 한 중소기업은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하며 정부에 해결방법 마련을 촉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꾸린 현장 방문단 '투자지원 카라반'이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본부를 방문해 면담한 결과, 이런 애로사항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유화[006650], 용산화학 카프로[006380], 온산공업단지 협회 등이 참석했다.
해당 중소기업은 현재 보유 중인 산업용지를 해외 합작기업에 임대해, 해당 부지에 공장구축과 설비투자를 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법은 산업용지만의 임대를 제한하고,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하는 것만 허용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과도한 산업용지 확보로 인한 중소기업(실수요자)의 산업용지 취득기회 상실 방지와 투기 목적의 임대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 따를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합작 중소기업이 의도하는 공장과 다른 별도 공장을 설치한 뒤 공장과 함께 부지를 임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은 해외파트너의 새로운 사업제안 하나하나가 새로운 시장 개척과 연결되는 소중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결방법을 꼭 마련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변화하는 경영환경을 고려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지원 카라반과 이어서 면담한 온산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은 산단 유휴부지에 공동으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 한다. 하지만 울산시에서는 타지역에서의 과도한 폐기물 유입을 우려하고 있다.
온산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산업용지 용도변경 하나만을 상의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부, 지자체 등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기관을 수차례 직접 방문해야 한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절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산단 입주기업의 폐기물 처리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면담 기업은 산업단지 내에 보유한 녹지를 산업용지로 용도 변경한 뒤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신규공장을 신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울산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단의 낮은 녹지비율과 환경 관련 민원 등으로 용도변경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지침상 300만㎡ 이상 규모의 산단에는 10∼13%의 녹지가 필요하지만, 울산 산단 녹지규모는 8.8% 수준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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