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도시철도 서면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 씨는 최근 취한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역 건물에서 다른 승객에게 욕을 하며 난동을 부리던 40대 남성을 제지하다가 턱과 가슴을 가격당했다.
해당 남성은 경찰에 붙잡혔지만 A 씨는 한동안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시달렸다.
부산교통공사가 이런 도시철도 역무원 폭행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3일 공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취객 등 도시철도 이용객이 역무원을 폭행한 사건은 55건인데 매년 증가세를 보인다.
2015년 17건, 2016년 18건, 2017년 20건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13건의 폭행 신고가 보고됐다.
공사는 '직원 폭행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역무원에게 폭언하거나 주먹을 휘두르면 관련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사법기관에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 등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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