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9개 대학 이의신청…기존 진단결과에 문제 없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덕성여대와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116개 대학이 학생 정원을 줄여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했으나 기존에 발표한 결과에 문제가 없어 최종결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일반대학 187곳과 전문대학 136곳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의 교육 역량을 평가하고 정원감축을 유도할 대상을 걸러내는 사업이다.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하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돼 정원감축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도 일부 또는 전면 제한된다.
지난 달 가결과 발표 이후 이의신청 대상 대학 86개 학교 가운데 일반대학 19곳, 전문대학 10곳이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자율개선대학은 모두 207개 대학(일반대 120개·전문대 87개)으로 확정됐다.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을 권고받지 않고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일반재정지원은 사용처에 제한이 크지 않아 목적성 재정지원보다 지원금 사용이 자유롭다.
역량강화대학에는 66개 대학이 포함됐다.
덕성여대와 조선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수원대, 명지전문대, 경인여대 등이 역량강화대학으로 확정돼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는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다시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Ⅰ유형에는 상지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이 포함됐다.
이들 대학은 정원감축(일반대 15%·전문대 10%)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을 일부 받을 수 없게 된다. 상지대를 뺀 나머지 대학 신·편입생은 Ⅱ유형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하며 학자금대출도 50%만 받을 수 있다.
상지대는 관련 소송이 진행중인 점을 고려해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이 2020년 보완평가 때까지 미뤄졌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에는 신경대를 비롯한 11개 대학이 포함됐다.
역시 정원감축(일반대 35%·전문대 30%)이 권고되며 재정지원은 전면 제한된다.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전혀 받지 못한다.
종교·예체능계열이라는 이유 등으로 진단에서 빠진 30개 대학도 정원감축(일반대 10%·전문대 7%) 권고를 받고, 재정지원이 제한된다.
이번 진단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은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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