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력 없고 배상기준 모호해 실효성 의문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관내 택시에서 토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승객에게 15만원 이내에서 세차실비와 영업손실비용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사업약관 개정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약관개정은 용인시개인택시조합과 4개 법인택시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택시기사와 승객 간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할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약관은 법처럼 강제력이 없는데다 15만원 이내라는 배상금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개정된 약관은 오는 27일부터 택시 안 오물투척과 구토 시 최대 15만원 이내에서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 등으로 택시기사가 손님을 경찰서에 인계하는 경우 경찰서까지의 운임과 영업손실비용도 미터기 요금을 기준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또 무임승차를 했거나 운임 지급을 거부하고 도주하면 기본운임의 5배 이내에서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전체 시민에 대한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을 줄이는 방향으로 약관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관은 말 그대로 택시운송사업자가 마련한 것을 지자체가 승인해준 기준일뿐 이행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택시기사와 승객 간 마찰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다.
또 배상 금액에 대해 택시기사와 승객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상황별 세부 배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용인시는 서울시의 약관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어서 비용산정 기준 근거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기사와 승객 간 시비가 붙어버리면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데, 약관 자체도 불분명하다면 시비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 배상기준을 잡은 것"이라며 "세부적인 배상액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에는 법인택시 289대, 개인택시 1천394대 등 총 1천683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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