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개정안에 중복 제소 등 ISDS 남소 방지 조항

입력 2018-09-0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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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안에 중복 제소 등 ISDS 남소 방지 조항
내국민대우 위반 여부 판단시 '공공복지 목적'도 고려

(세종=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정부가 3일 공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용을 제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미FTA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ISDS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는 요소를 협정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 제소를 한 사안을 다시 한미FTA를 통해 제소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기존 한미FTA에서는 한·EU나 한중 FTA의 ISDS 조항을 이용해 제소한 투자자가 패소한 뒤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를 차단하는 것이다.
실제 외국에서는 한번 패소한 기업이 다른 국가와의 투자협정을 통해 다시 제소해 이긴 사례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행위가 투자자 기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투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한미FTA의 최소기준대우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했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여부를 판단할 때 '동종의 상황'에서 달리 대우하는 게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에 의해 정당화되는지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투자자가 ISDS를 청구할 때 정부 정책과 투자 손실의 연관성이나 정부의 한미FTA 위반 여부 등 모든 청구요소에 대한 투자자의 입증책임을 부여했다.
또 투자자가 허가 또는 면허 신청 등 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행위를 실제 한 경우에만 '설립 전 투자'를 한 것으로 간주해 '설립 전 투자' 보호범위에 대한 확대 해석을 방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복 제소 방지는 우리나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없는 조항"이라며 "최근 ISDS 관련 국제 사례를 고려해 한미FTA 개정안은 기존 FTA보다 ISDS 소송 남발을 방지할 요소를 많이 추가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산업부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ke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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