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력 2018-09-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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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난개발 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속초시에 따르면 동서고속화철도 사업확정 등에 따른 투자붐으로 고층건물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 간 갈등과 도시경관 저해, 교통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이를 규제하기로 했다.
개정 내용은 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을 비롯해 준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경관지구 일부 건축 제한, 일반상업지역 용적률과 건폐율 하향조정 등이다.
앞서 속초지역에서는 지난 2월 일부 시민들이 '속초시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조례개정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단체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시가지경관지구는 7층 또는 28m 이하로 높이를 제한하고 용적률 또한 준주거지역은 현행 500%에서 400% 이하로, 일반상업지역은 900%에서 8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시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지난 6월 21일 열린 제276회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다.
시의회는 속초시난개발방지대책위원회가 발의한 조례를 표결에 부쳐 찬성 1명, 반대 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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