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유통해도 과태료 300만원

입력 2018-09-04 08:00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물질 유통해도 과태료 300만원
감염병 대유행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 제조·수입 가능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된 물질을 유통해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거쳐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는 아니지만, 오·남용으로 국민보건 위해 우려가 있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예고한 물질 등을 제조·수출입·매매 등을 하는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제연합 마약위원회에서 마약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카르펜타닐(Carfentanil) 등 7개 물질은 마약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신규물질로 결정한 2-벤즈히드릴피페리딘(2-Benzhydrylpiperidine) 등 14개 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각각 새로 지정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감염병 대유행이나 방사성물질 누출 등으로 의료기기를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으로 제조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제조업자 등이 제조·수입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해 14일부터 시행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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