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과징금 상한액 2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산후조리원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감염 예방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상호와 소재지, 위반 사실이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모자보건법이 명시한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은 ▲ 산모·신생아의 건강기록부 관리 ▲ 소독 실시 ▲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 산후조리원 종사자 건강진단 매년 실시 ▲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의 산후조리원 종사 금지 등이다.
이런 사항을 위반해 폐쇄명령, 정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거나 징역형,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산후조리원의 위반 사실과 처분내용, 명칭, 주소 등이 6개월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질병 또는 감염 의심으로 산모·신생아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도 관할 보건소장에게 즉각 보고하지 않을 때 산후조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무회의에서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금액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또 가정방문·단기보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이번에 인권교육 실시 대상기관에 추가됐다.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포상금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상한액 인상은 부정수급을 드러내는 공익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바우처 부정수급 적발액은 2015년 7억5천100만원에서 지난해 21억9천800만원으로 급증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3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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