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영장 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입력 2018-09-04 06:15  

야영장 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가입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최근 캠핑(야영) 인구 증가에 따라 사업자들은 앞으로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 제고를 위해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 사업자의 손해배상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야영장업 사업자는 이용자가 인명 혹은 재산에 해를 입는 사고를 당할 시 보상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문체부는 "야영장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으나 야영장은 보험가입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렵다"며 "이번 조처는 이용자가 좀 더 야영장을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야영장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개정령안에는 화재예방기준 등 야영장의 안전과 위생 기준을 제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소화기는 보관함에 넣어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시설에선 기존의 소화기, 연기감지기 이외에 질식예방을 위한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천막은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화목난로는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사업자가 설치한 야영용 시설에서 전기나 가스를 사용할 경우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기존 사업자에 관리요원이 추가되고 등록 전에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야영장에 지하수를 설치해 먹는 물로 사용할 때는 수질안전확보를 위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야영장업 등록 혹은 변경 등록 시 안전확인 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최근 야영(캠핑) 문화가 확산하고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신종 야영 편익시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야영장 안전과 위생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하고 있다"며 "야영장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해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