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부동산 과열지역에 새로 산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일 임대사업 등록자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에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3일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세제혜택 축소 검토 대상을 시장과열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기존 보유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게 아니라고 못 박은 것이다.
기재부는 이어 "앞으로도 제도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나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 등록 활성화는 무주택자가 안정적인 임대료로 8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임대 등록 혜택을 집을 새로 사는 수단으로 역이용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8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주택에는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70%를 적용해준다. 같은 조건이면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배제해준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국 6억원, 85㎡ 이하 등록 임대주택에는 임대소득세 감면혜택을 준다.
이밖에 85㎡ 이하 등록 공동주택은 취득세나 재산세를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임대소득규모가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도 감면해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무선에서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세제혜택축소) 대상은 규정 개정 이후 시장과열지역에 새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는 부분에 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과열지역 후보로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이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서울 종로구, 중구, 동작구, 동대문구 등 4개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은 총 25개 구 가운데 15개 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정부는 또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에 20개 가까운 규제가 한꺼번에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지정했다.
다만, 이미 지난달 31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연내에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는 게 관가의 전망이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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