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930억 투자금 편취 30대 징역 17년

입력 2018-09-03 17:20  

'고수익 미끼' 930억 투자금 편취 30대 징역 17년
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집책 등 14명은 징역 2년 6개월∼7년
피해자 700여명…유사수신액 3천억 상회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700여명으로부터 900여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일당 중 주범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자금 모집책 5명과 범행 가담자 9명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에서 최고 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3일 고수익을 미끼로 9년간 700여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93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여)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은 상당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받은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원금을 신규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정기간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고 판시했다.
또 "이들은 편취한 돈으로 선물옵션 주식투자나 부동산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다"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재력을 과시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을 더욱 믿게 하기도 했다"며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고수익을 보장할 만한 안정적인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사업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고 대규모 사업을 확장했다"며 "평생 어렵게 마련한 재산을 잃고 빚까지 지는 등 많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충남 천안을 중심으로 전국에 보험 대리점을 차리고 투자자들에게 "투자하면 한 달에 2%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인 뒤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의 주범 A씨 등에게 징역 5년에서 25년을 구형했다.
ju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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