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증인신청 검토…前 법무부 간부 "安에 주의준 것 기억 안 나"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56)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 전 검사장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15일 열리는 재판에 최 의원을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다.
애초 최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날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최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최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한 검찰은 "최 의원의 증언을 통해 당시 보고와 그에 따른 대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최 의원에 대한 증언을 들은 후 임은정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사건의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는 올해 1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2010년 안 전 검사장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최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고 주장했다.
2010년 12월 당시 법무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 검사의 요청으로 성추행 사건을 확인하려 하자, 최 의원이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겠다는데 왜 들쑤시고 다니느냐"고 질책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임 검사를 불러 질책한 사실이 없고, 성추행 자체도 알지 못했다.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오정돈(58)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오 전 담당관으로부터 주의를 받고 본인의 성추행 소문이 퍼졌다는 사실을 범행 직후인 2010년 10월께 알고 있었고, 이를 서 검사의 인사에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오 전 담당관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지 정도만 기억에 남고 구체적인 기억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안 전 검사장을 불러 '성추행 관련 소문이 돌고 있는데 술 먹고 사고 치지 말라고 주의하라고 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도 "그런 식으로 말했을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인데 기억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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