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군사재판 수형인 18명 재심 결정…70년 누명 벗을까

입력 2018-09-03 17:40   수정 2018-09-03 19:52

4·3 군사재판 수형인 18명 재심 결정…70년 누명 벗을까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4·3 사건 당시 계엄령 하의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80∼90대 수형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평생을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들이 재판을 통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양근방(86)씨 등 4·3 수형 피해자 18명이 제기한 내란실행·국방경비법 위반 등에 대한 재심청구사건과 관련,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도에 군법회의가 설치·운영됐던 것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되고, 재심청구인들을 수형자의 신분으로 수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유권적인 결정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었고, 그에 따라 재심청구인들이 육지로 이송돼 각 교도소에 구금됐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군법회의가 근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판이 이뤄진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유죄의 확정판결 및 재심 이유의 존재는 인정되나 수사기록의 멸실 등 사유로 재심개시결정 이후 본안 심리가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과 입증은 검사가 해야 한다"며 "법원으로서는 재심개시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본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심 이유 존재와 관련해서도 "재심청구인들의 경우 구속영장 존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일부 재심청구인들은 40일을 초과해 구금됐거나 조사과정에서 폭행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심청구인들에 대한 불법 구금 내지 가혹행위는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별공무원직권남용죄 등에 해당한다"고 재심개시 결정 이유를 밝혔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돼 수감됐다.
이들은 지난해 불법 군사재판에 의한 형을 무죄로 해달라며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bj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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