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익 분배금은 추징 대상…단순 급여는 제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운영을 통해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추징을 통해 국가로 귀속된다.
이에 따라 도박장 총책으로 불리는 주범은 범죄 수익금 전액을 토해내야 한다.
그렇다면 총책 밑에서 일하며 도박장 운영을 도운 직원의 경우는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 수익에서 나온 돈이라 할지라도 그 성격에 따라 추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A(33)씨는 2014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6천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과 함께 추징금 산정이 잘못됐다고 항소했다.
그는 "총책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약 1천500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이는 추징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박사이트 서버 관리비 8천만원, 오피스텔 임대료 1천100만원도 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송인혁 부장판사)는 4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서버 관리비와 오피스텔 임대료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금에서 공제할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급여 제외 주장에 대해서는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고자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급여와 별도로 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른 일정 비율로 받은 수익금이 6천만원에 달하는 이상 급여와 상관없이 1심에서 정한 추징금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별도의 수익금을 챙기지 않고, 단순 급여만 받았다면 추징금이 없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최근 도박장 직원의 급여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 7월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혐의 등으로 기소된 도박사이트 홍보팀장 B(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4천3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B씨가 받은 급여는 한 달에 200만원 남짓으로 초봉이 150만원인 일반 팀원들과 별 차이가 없고, 범죄수익이 44억7천만원에 달하는 총책에 비해 큰 차이로 적다"며 "총책으로부터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범죄조직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거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2011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C씨가 운영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홍보팀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기소됐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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