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불복절차 없어 재판청구권 침해"…내년까지 법개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디엔에이(DNA) 채취를 위한 영장발부 과정에서 당사자가 법원에 의견진술을 하거나 불복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현행 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국회가 관련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사라져 2020년부터는 DNA 채취가 전면 금지된다.
헌재는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간부 최모씨 등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 5조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다만 단순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될 경우 적법한 DNA 채취를 허용할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심각한 법적 공백상태가 우려된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디엔에이 이용법에는 영장청구 시 판사가 채취대상자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서면으로 대상자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디엔에이를 채취당한 당사자는 사망할 때까지 자신의 디엔에이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돼 범죄수사에 이용되는 것을 수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디엔에이 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장 발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의 구제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채취대상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등은 2013년 8월 쇼핑몰 주변 노점상 집회에 참석해 주거를 침입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0월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검찰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디엔에이를 채취하자 "영장발부 과정에서 법원에 입장을 밝히거나 발부에 불복할 절차가 없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을 2019년 12월31일까지만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이날 전까지 법개정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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