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 공사, '52시간 근무제' 반영해 원가산정 기준 정비

입력 2018-09-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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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공사, '52시간 근무제' 반영해 원가산정 기준 정비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의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 기준이 주 52시간 근무제 등 달라진 건설현장 여건을 반영해 개정된다.
서울시는 최근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교통체증으로 인한 공사비 할증 요인 등 변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여건에 맞춰 공사 원가산정 기준을 최신화하고 공사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형품셈'을 정비한다고 4일 밝혔다.
'품셈'은 각종 건설공사 시 소요되는 인력과 재료 수량 등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다.
시는 정부의 표준품셈에 없거나 서울시 현장 여건에 적합한 품셈 적용을 위해 2011년부터 자체적으로 '서울형품셈'을 개발, 활용해왔다. 작년까지 총 88건의 서울형품셈을 개발하고 1천549개 사업에 적용, 총 506억 원의 공사원가 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건설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등 총 47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통해 12회에 걸쳐 '서울형품셈' 재검증을 한 결과, 88개의 서울형품셈 중 23건은 보완하고 1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15건의 신규 품셈을 새롭게 개발하기로 했다.
보완할 23건의 유형은 구조물과 건설공사 과정의 '안전성 강화' 7건, 도심여건 및 공사난이도에 따른 '시공비 현실화' 9건, 공종별 또는 현장 여건별 시공범위와 기준 명확화를 통한 '시공품질 향상' 7건이다.
prett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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