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일 서울 환경보전협회에서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과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 혜택 등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수도권 점포에서 저공해차 이용자에게 무료주차 2시간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점포는 신세계백화점 본점(명동), 인천, 경기(죽전), 의정부 등 4곳과 현대백화점 신촌, 천호, 미아, 디큐브(신도림) 등 4곳이다.
저공해차를 타고 이들 점포를 방문한 고객은 확인을 거쳐 2시간 무료주차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을 민간기업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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