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SNS에 퍼뜨린 교회 집사도 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이정훈 부장검사)는 3일 만민중앙성결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2차 피해를 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수도권의 한 법원 직원 최모씨와 이 교회 집사 A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도 "범행 동기와 수사에 응하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8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 실명과 증인 출석 일정 등을 빼내 이 교회 집사 A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이 교회 신도 100여 명이 등록된 SNS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전파하면서 증인신문 관련 사항이 교회 신도들에게 퍼졌다.
검찰은 악의적 소문으로 고통받던 피해자들이 실명까지 유포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목사는 2010년부터 5년간 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 등)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들 증인신문 관련 사항 등을 비공개한 채 재판을 진행해 왔다.
dad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