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강원도는 4일 조회일 기준 평가액이 2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자 30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적발해 압류했다.
최근 국내 주요 40개 증권투자회사 협조를 얻어 6월 말 현재 도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2천990명의 금융재테크 자산을 조사한 성과다.
도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과 펀드 등 상대적 노출이 적은 금융재테크 자산을 선호하고 있음에 착안해 추진했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1천364억원이다.
개인 1천931명이 671억원을, 1천59개 법인이 693억원을 체납 중이었다.
도는 이들 가운데 금융재테크 자산을 보유한 30명 중 24명의 체납액 11억원에 대한 주식, 펀드,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유동성 자산을 압류 조치했다.
도는 압류대상자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한 체납자의 금융재테크 자산은 강제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1천만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며 "성실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조세정의를 위해 강력하고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 지능적 납세회피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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