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사 뒷돈 비리' 김복만 前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8-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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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사 뒷돈 비리' 김복만 前울산교육감 징역 7년 확정
法 "교육감의 본질적 지위 유린"…공범 부인도 징역 5년 확정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학교 시설공사를 수주해준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김복만(71) 전 울산시 교육감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교육감의 부인 서모(71)씨에게도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전 교육감 부부는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울산시 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데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모씨로부터 2억8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교육감으로서 울산지역의 교육정책과 행정을 관장하고 있으면서 교육감의 가장 본질적인 지위를 유린했다"며 김 전 교육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8천500만원, 추징금 1억4천250만원을 선고했다. 부인 서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억8천500만원, 추징금 1억4천250만원이 선고됐다.
반면 2심은 "뇌물액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김 전 교육감의 뇌물액 중 1억4천만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으로 감형했다. 서씨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4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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