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규모가 영세하고 근로 여건이 열악한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의 권리보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조건 및 고용주 부담 등의 적용 여부는 시행령에 포괄 위임하게 되어있다.
이 때문에 국민 기본권 제한·침해 또는 의무 부과 내용도 상당수 포함된 규정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범위를 근로기준법에 직접 명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사항을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법률 체계는 국회 입법권이 미약했던 1989년에 만들어진 만큼 조속히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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