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4일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소 전 참모장을 어제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했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지난 7월 계엄령 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소 전 참모장을 소환 조사한 뒤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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