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남성 벌금 50만원

입력 2018-09-04 11:49   수정 2018-09-0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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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신지예 현수막 훼손한 남성 벌금 50만원
法 "선거인의 알 권리 침해…선거운동 방해 의도는 안 보여"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페미니스트 시장'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녹색당 신지예(28)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한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최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방선거 일주일 전인 지난 6월 6일 새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안전펜스에 게시된 신 후보의 선거 현수막 가운데를 가위로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데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 후보는 성폭력·성차별 아웃,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 보장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고, 득표율 1.67%로 선전했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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