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6·13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입력 2018-09-04 15:51  

전북선관위, 6·13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자 5명 고발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5명을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산악회 회원들의 산행 시 4차례에 걸쳐 총 90만원의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익산시의원 A씨를 익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혐의로 정읍시장 선거 예비후보자 B씨의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장수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자원봉사자들의 음식 제공과 선거비용 허위기재 혐의로 장수군수 선거 후보자 C씨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자원봉사자 2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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