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운용 상황·정비 등 안전투자 정보 공시 의무화

입력 2018-09-05 06:00   수정 2018-09-05 08:05

항공사, 운용 상황·정비 등 안전투자 정보 공시 의무화
국토부, 공항 포함 11곳 시범 운용…안전마일리지 제도도 도입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항공사는 항공기 운용 상황과 정비·운송·객실 안전 시스템, 교육·훈련 등 안전투자 관련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국내 항공운송사업자 등 11곳을 대상으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5일 김포공항 인근 메이필드호텔에서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투자 공시 제도는 안전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하려 마련한 제도"라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가 안전분야에 대한 자발적인 투자계획을 공시하도록 해 항공안전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항공 안전투자 공시는 우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제주항공[089590]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총 11곳을 대상으로 한다.
공시 대상은 항공사의 경우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이다.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이착륙시설·건축시설·기계시설·항행안전시설·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을 공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시를 통해 항목별 투자액 증감 추이가 지속적으로 관리되면서 업계 간 자율경쟁을 촉발해 취약 분야에 대한 안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사고 발생과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운수권 배분,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 제도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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