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법 개정해 인재채용 역차별 해소해야"

입력 2018-09-04 16:31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법 개정해 인재채용 역차별 해소해야"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4일 "혁신도시법 개정으로 지역인재 채용의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시장은 이날 TJB 대전방송에서 진행된 'TJB 열린토론'에 참석해 "대전은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해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이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법은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장에게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을 채용하도록 한 혁신도시법이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109개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 18%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최대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했지만, 대전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정부대전청사가 있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도시법이 지역인재 채용의 범위를 법 발효 이후 이전한 기관으로 한정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전에는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2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법 발효 전에 설치됐거나 이전해 의무채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전에는 19개 대학에서 매년 3만5천여명이 졸업하지만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허 시장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혁신도시법 전후로 지역인재 채용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육성의 관점에서도 불리하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권에서도 인식하고 현재 법률 개정 중"이라며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허 시장은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7기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대전과 충남은 비수도권지역이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심각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전과 충남에도 혁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해 주고,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인재 우선 채용 의무화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8일 오전 7시 40분 TJB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jk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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