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 때 수수 사실 부인…경찰 조사서 혐의 인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이승민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식품 제조업체로부터 납품 로비를 받은 영양사 등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및 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대형 식품업체 4곳이 전국 학교급식 종사자들에게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 주거나 영화·커피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한 데 따른 감사였다.
전국 시·도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해당 학교 명단을 통보받아 특정감사를 벌였다.
충북은 대상자가 100명 정도 됐는데 퇴직자를 제외한 77개교 80명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감사 결과 20명에 대해 리베이트 수수액에 따라 3명은 경징계 또는 중징계 했고, 나머지는 경고·주의 조처했다.
그러면서 수수 혐의를 부인한 10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가운데 8명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8명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불구속 입건, 지난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수수액은 1인당 10만∼2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 감사 때 사실을 밝히지 않아 형사처분까지 받게 된 경우다. 도교육청은 통상 금품 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중징계 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한다.
이들은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감사 때 허위 진술을 해 결과적으로 감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드러나면 내부 규정에 따라 경고에서 견책 등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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