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 학생들, '대법원 승소' 등록금 환불 추가소송

입력 2018-09-0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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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 학생들, '대법원 승소' 등록금 환불 추가소송

(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원대 학생들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등록금 환불에 대한 3차 추가소송에 나섰다.



학생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이달 말까지 3차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 뒤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측은 4일 "이번 추가소송은 학생들이 학교 법인과 이사장, 총장 등을 상대로 '질 나쁜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등록금 환불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집단 추가소송"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승소로) 수원대에 재학했던 학생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방법이 생겨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가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추가 모집하는 원고 대상은 1차 소송에 참여해 승소한 이 대학 이공계 및 예체능계 등의 학생 42명과 현재 진행 중인 2차 소송 참여학생 366명을 제외한 2008∼2012년 수원대에 재학한 학생들이다.
추가소송에 참여할 학생들이 청구할 등록금 환불 금액도 1차 소송에서 승소한 학생들이 받은 금액과 동일한 재학 기간 1년 당 1인 30만원이다.
수원대 학생들의 2013년 첫 집단 등록금 환불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첫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 교육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라며 1인당 100만∼400만원씩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수원대는 2011∼2012년 전임교원 확보율이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학생지원비 등이 종합대학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 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기대에 미치지 못해 학생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지적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판결로 소송에 참여한 학생들은 재학한 기간에 따라 1인당 30만∼90만원의 등록금을 돌려받았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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