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안…다운계약서 공방일 듯

입력 2018-09-04 17:26  

이재갑 고용장관 후보 인사청문안…다운계약서 공방일 듯
이 후보 측 "실거래가 의무 도입 전 관행…누락 세금 납부할 것"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신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고용노동부 입문 이후 29년간 근무하면서 뛰어난 식견과 업무처리능력, 국가 경제 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일자리 창출과 노사관계 안정에 헌신했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노동 현안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 오 모 씨와 장녀 재산까지 합산해 모두 8억8천422만7천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오 씨와 공동으로 서울 서초구 연립주택(10억3천만원)과, 전남 장성 삼서면 일대에 합계 면적 1천669㎡의 땅(2천197만8천원)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지난 1984년 8월에 입대해 1987년 7월 공군 중위로 전역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00년 서울 방배동 소재 아파트를 3억7천만원에 매입했지만, 매매계약서상에는 1억5천만으로 낮춰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적게 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가 도입되기 전 매입 과정에서 법무사가 당시 관행이라고 하면서 매입 금액을 낮춰 신고했음을 최근에 알게 됐다"며 "누락된 세금은 확인해서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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