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한 남용…억울하게 탈락한 사람 간과하면 안 돼"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행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대구은행 최고인사권자로서 투명하게 인사채용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한을 남용했다. 피고인 범죄로 억울하게 채용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에 앞서 박 전 행장 등을 상대로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2시간 넘게 진행했다.
변호인들도 1시간 이상 진행한 마지막 변론에서 여러 판례를 사례로 들며 대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행장도 "채용과 관련해 일부에게는 불공평할 수 있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영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도 고려했다. 지방은행이다 보니 지역 기업이나 학교, 단체 등과 관계도 고려해야 할 필요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14명에 대한 결심에서 범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1년 6월을 구형했다.
박 전 행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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