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놀이터와 상가 화장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55)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과 31일 새벽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놀이터 주변과 놀이터 안에서 주변 쓰레기를 모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각각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례 모두 행인들이 매캐한 냄새를 맡거나 불을 목격하고 곧바로 신고한 다음 불을 꺼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3일 오후 9시 30분께는 마산회원구 한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청소도구 등을 모아놓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도 받는다.
당시에도 화재경보기를 들은 주민이 바로 불을 꺼 큰 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벌이던 중 지난달 31일 방화하던 A씨를 목격한 행인 신고로 당일 현장에서 술에 취한 A씨를 검거했다.
특별한 주거지 없이 노숙생활을 해온 A 씨는 지난해에도 창원에서 방화한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 진술 등에 미뤄 A씨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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