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제약없이 서류작성·결재…중앙부처에 '웹오피스' 도입

입력 2018-09-05 12:00  

장소 제약없이 서류작성·결재…중앙부처에 '웹오피스' 도입
세종시 이전 정부부처부터 시범 도입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PC 위주인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업무 환경이 '웹오피스' 기반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근무 혁신을 위해 웹오피스 적용 시험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웹오피스는 클라우드 서비스(SaaS)인 웹편집기를 이용해 장소와 단말기에 제약 없이 문서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문서를 작성한 뒤 정부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에 저장하고, 온-나라문서시스템에 접속하면 보고·결재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웹편집기 기능을 점검한 뒤 세종시 이전 기관부터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문서 작성과 결재가 사무실 밖에서도 신속히 이뤄지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이며, G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는 부처는 물론 기관 간 공유돼 상호 협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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