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소화용 이산화탄소'…질식사고 주의해야

입력 2018-09-05 11:34  

양날의 칼 `소화용 이산화탄소'…질식사고 주의해야
소화설비 오작동 등 원인…"탈출동선 등 안전수칙 숙지 필수"

(용인=연합뉴스) 최종호 권준우 기자 =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인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4일 오후 2시께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화재진화설비 이산화탄소 밀집시설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24) 씨가 숨졌고 B(26) 씨 등 나머지 2명은 5일 오전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 씨 등은 소화용 이산화탄소에 질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산화탄소는 고압 시켜 분사할 경우 단열 작용으로 인한 냉각 효과와 산소 밀도를 낮춰 연소를 방해하는 소화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소화기 등 소화설비에 쓰인다.
그러나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질식하게 돼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주로 야외주차장 등에 비치된다.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물이 분사되는 스프링클러처럼 이산화탄소를 별도의 공간에 저장해뒀다가 화재 감지 시 살포하는 소화설비의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살포 여부를 알려주는 경고등이나 사이렌을 함께 설치하도록 소방청 고시에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소화설비 오작동 등으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다량 살포되거나 누출돼 이번 사고처럼 작업자 등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당장 이번 사고가 난 삼성전자의 경기 수원시 영통구 생산기술연구소 지하 기계실 내 변전실에서 2014년 3월 27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다.
당시 소방설비가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어 인근 사무실에 있던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사망했다.


2015년 2월 14일 경북 경주시 마동 코오롱호텔 지하 1층 보일러실에서는 작업자들이 단열재를 제거하던 중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갑자기 살포됐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사망했고 6명이 다쳤으며 호텔 투숙객 60여명은 긴급 대피해야 했다.
앞서 2011년 9월 11일에는 인천 부평구 청천동 한국지엠 부평공장 내 엔진 구동 공장 지하 1층에서 배관 용접 중이던 작업자들이 소화설비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에 질식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당시 용접 작업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고 이를 불이 난 것으로 오인한 소방설비에서 이산화탄소가 살포돼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2월 2일 광주 서구 광천동의 한 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서도 불이 나지 않았음에도 소화설비의 이산화탄소가 쏟아져나와 이를 마신 주차관리 요원과 병원 직원, 환자 등 7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화재에 대비해 소화용으로 저장해둔 이산화탄소가 종종 인명을 위협하는 유독가스로 돌변하는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전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고 비상시 대피요령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가동되면 수 분 내로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를 15% 이상으로 끌어올려 잠시만 머물러도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동선을 미리 확보하고 평상시에 대피 훈련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구 경기도소방학교 소방행정교육팀 교수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불이 났을 때 이산화탄소 용액이 든 얇은 알루미늄판이 터지며 작동하는데 소화설비 점검이나 다른 관련 작업을 할 때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전조치를 해 둬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zorba@yna.co.kr
st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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