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암 재활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급여 지원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재활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해 입원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암재활협회는 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사평가원이 암 재활환자를 환자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게 분류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재활협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광주 전남지역과 경기도 등 암 전문요양병원의 보험급여 심사과정에서 암 재활환자의 경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입원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입원진료비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
심평원은 일선 병원이 의료 행위나 약제에 대한 급여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급여를 삭감한다. 병원이 건강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의료비가 삭감되면 삭감분은 병원의 몫이 된다. 이 때문에 입원진료비 급여 삭감은 요양병원의 암 재활환자 입원 거부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암 재활협회에서는 주장한다.
암재활협회는 "심평원의 조치는 의사의 입원 결정이라는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진료 및 입원 거부를 조장한다"면서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놓고도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을 막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암재활협회에서는 암은 한 번의 치료로 완쾌되는 게 아니라 지속해서 부작용 등에 대해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암 재활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설정한 근거와 기준을 밝히고 지금이라도 암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박탈하는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요양병원 입원 중인 암 환자들을 입원이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으로 매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한 현행 환자분류표를 진료 행위에 따라 중등도 이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평원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말 누적 암 환자는 186만명이다. 암재활협회에서는 암 환자 증가 추이를 반영해 올해 7월 말 기준 국내 암 환자는 200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암 재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는 6만2천명으로, 이 중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4만9천명, 의료급여 대상은 1만3천명이다.
암 환자가 신체기능저하군?…"요양병원 입원비 지원 삭감 부당"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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