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 절차 미충족·진단 부실·관행적 재입원 115명 골라내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심사 대상의 1.4%인 115명이 '입원 부적합' 판정을 받아 퇴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말부터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지난달 5월 30일부터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타의로 입원·입소한 환자를 대상으로 적합성 심사를 시행한 이래 3개월간의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입원 적합성 심사 대상은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입소하거나 시·군·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다.
3개월간 심사를 받은 환자는 총 8천495명이었고, 환자 요청 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의 직권에 따라 국립정신병원 소속 조사원이 직접 대면 조사를 한 환자는 1천399명(16.5%)이었다.
이 중 위원회 결정으로 퇴원·퇴소한 환자는 115명(1.4%)이었다.
퇴원·퇴소 결정 사유는 ▲ 증빙서류 미구비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74건·64%), ▲ 입원 당시 증상이 아닌 과거 증상 기술 등 진단결과서상 소명 부족(26건·23%), ▲ 장기입원자의 관행적인 재입원 신청 등 기타 이유(15건·13%) 등이다.
퇴원 결정이 내려졌지만 입원 치료 필요성이 있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재입원한 환자는 16명이다.
입원 적합성 심사는 불필요하거나 관행적인 강제입원과 이에 따른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다.
과거에는 보호자 2명 이상이 동의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16년 9월 본인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정부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적합성 심사를 도입했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회복한 당사자 및 가족, 정신건강증진시설 설치·운영자, 관련 학과 교수 등으로 구성되고, 5개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돼 있다.
위원회는 타의에 의해 입원·입소한 환자에 대해 1개월 이내에 적합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임상적인 소견뿐만 아니라, 입원 절차의 적법성, 사회적 지지 체계에 따른 복귀 가능성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연간 4만여 건의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정익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부는 퇴원·퇴소 결정을 내린 경우 환자의 후속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받게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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