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장애인단체 집단민원 제기

입력 2018-09-05 12:01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해야"…장애인단체 집단민원 제기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한 명이 벌어 한 명 먹고 살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따로 사는 부모를 부양한단 말입니까. 부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부양의무제 기준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광화문역에서 5년간 벌여온 농성을 해제한 지 꼭 1년이 되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 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폐지되고, 내년 1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부양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사각지대의 일부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며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다"며 "여전히 가난한 사람 중 다수가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끼니를 걱정하고, 아픔을 참으며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지난달 21일부터 2주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사회복지노동자, 시민들로부터 받은 민원 102건을 모아 정부서울청사에 제출했다.
'3대 적폐폐지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21일부터 지난해 9월 5일까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여오다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을 받고 해제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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