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부지 대금 분할 납부가 진행 중인 광주 평동 산업단지 국유지에 입주 기업이 공장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기획재정부가 5일 밝혔다.
평동 산단 입주 기업들은 2013년 5월 5∼20년간 대금을 나눠 내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 부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대금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까지 투자 확대를 위한 공장 증·개축을 할 수가 없었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가 외의 기업 등이 건물이나 교량 등 구조물을 포함한 영구시설물을 국유재산에 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입주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 산업집적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산업집적법상 예외적으로 공장 설치를 허용하는 국유지에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약 250억원의 투자와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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