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정부가 도시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 일부를 지자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법률에는 도시계획시설 중 하나로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구의 경우 수성구 범어공원, 달서구 두류공원, 남구 앞산공원 등 38개 도시공원 11.66㎢가 2020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돼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개정안은 재정난으로 도시공원 설치·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에 정부가 비용의 50%를 보조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여가 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조속한 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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