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병역 면탈의 고의나 의도 없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 일수인 730일(2년)이 지나도록 입영을 미룬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까지 육군 모 부대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무청은 2년 전부터 A씨에게 현역입영통지서를 보냈지만 A씨는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했다.
결국, A씨는 입영 연기 일수인 730일(2년)을 모두 사용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수차례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것은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 규정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입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병역 면탈의 고의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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