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고창군의회는 5일 성명을 내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고창 앞바다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해상경계를 획정하라"고 촉구했다.
고창군의회는 "최근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고창 바다를 부안 바다로 표기한 채 전원개발사업이 진행돼 해상 자치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이어 "지리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권역을 고려하고, 국제법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자치단체 사이의 소모적 논쟁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2016년에 고창 구시포항 앞바다를 고창군의 관할 해역으로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가기본도' 상의 해상경계선에 따르면 고창군의 관할 해역은 해안선에서 바다 쪽으로 5㎞ 이내로만 표시되어 있고 나머지 해역은 전북 부안군과 전남 영광군이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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