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재로 숨진 60대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입력 2018-09-05 16:25  

경찰, 화재로 숨진 60대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
홀로 남은 초등생 딸은 이혼한 전 부인 찾아 인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경찰이 화재로 숨진 6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장례를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청과 함께 지난 3일 연립주택 5층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박모(60)씨 유족에게 장례비용 70여만원을 지원하고, 상주 역할까지 해주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박씨가 세 들어 살던 집을 정리하는 비용은 변사사건 수사비로 책정한 예산 일부를 쓰기로 했다.
경찰은 박씨가 숨지고 홀로 남은 초등학생 딸을 돌보면서 서울에 거주하는 박씨의 전 부인을 찾았다.
이주여성인 박씨의 전 부인은 경찰 연락은 받고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는 뜻을 전했다.
박씨가 살던 집에서는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께 불이 났고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박씨는 불이 꺼진 집 안에서 심하게 탄 시신으로 발견됐는데 연기를 들이마시고 쓰러졌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벌여 불이 주방 조리기구 근처에서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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