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저장장치에만 보관…부산 시험지 관리지침 강화

입력 2018-09-05 16:50  

이동식 저장장치에만 보관…부산 시험지 관리지침 강화
성적평가 업무배제 '교사'에서 '교직원'으로 확대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시험지 관리 지침을 대폭 강화했다.
교육청은 시험지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2018학년도 중등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험문제 출제, 인쇄, 시험지·답안지 보관 등 13개 항목을 신설했다.
우선 시험지 유출 의혹을 받는 서울 숙명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학업성적 평가 업무배제 대상을 기존 '교사'에서 '교직원'으로 확대했다.
교직원의 자녀·친지 등이 동일 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 그 교직원은 앞으로 성적 평가 업무에서 배제된다.
시험지 출제 원안 파일은 고정식 PC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를 설정해 보관하도록 했다.


또 원안 검토 시 파일의 메신저, 이메일 전송을 금지했다.
학교장은 문항출제 및 고사 기간에 출제·인쇄·보관실(교사 연구실, 평가관리실, 인쇄실 등)을 출입제한 구역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필평가 답안지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특히 서술형·논술형 답안지는 채점 기간 중 보관에 유의하도록 했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과 함께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여 시험 관리와 관련한 시설에 CCTV 설치나 이중 잠금장치 보관장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ljm70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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