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서 안면인식 프로그램 받아 국내 판매…대북사업가 구속기소

입력 2018-09-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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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 안면인식 프로그램 받아 국내 판매…대북사업가 구속기소
자체 개발로 위장하고 개발비 北 건네…군사기밀 누설 혐의도
변호인 측 "경찰 단계서 엉뚱한 증거로 구속" 석방 주장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북한이 개발한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국내에 납품하고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대북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양중진 부장검사)는 5일 안면인식 기술 업체를 운영하는 김모씨와 이 회사 부회장 이모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경기도와 중국 베이징 등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한 김씨 등은 2007년께 북한 IT 조직을 접촉하고 이들로부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에 판매하고 북한에 5억원 상당의 개발비를 건네거나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기구인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서총련)에서 투쟁 국장을 지낸 인물이다.
장기간 그를 주시해온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 9일 그를 체포해 국보법상 회합·통신과 자진 지원 혐의로 11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당시 조작된 증거를 첨부했다며 검찰이 김씨를 석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상황이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서에 첨부한 수사보고서에 김씨가 보내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그의 증거인멸 시도라고 기재한 사실이 구속 이후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 측은 경찰 수사팀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검찰은 문자메시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그의 혐의가 엄중한 만큼 구속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변호인 측과 법리적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그 사실관계(문자메시지)가 아니더라도 영장 발부가 적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된 김씨의 공범의 경우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bangh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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