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기관의 여론 개입,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 안 돼"…내달 12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피고인에겐 엄벌이 필요하다"며 자격정지 5년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의사, 그에 따른 합리적 여론 형성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라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 조성 목적으로 여론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국내 정보 수집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했으면서도 부하 직원들이나 차장, 원장에게 그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국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닌 누구라도 국익정보국장 지위에 있었다면 원장이나 차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수동적으로 응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국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지위에서 지휘부의 지시 사항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게 국정원 직원의 의무라고 생각했다"며 "제 업보라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국장은 '박원순 제압문건' 작성에 관여하고, 박 시장이 당선된 2011년 선거 이후 국정원이 2012년 총선·대선에서 당시 여권의 승리를 돕기 위해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미화씨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도록 MBC 등 방송사에 압력을 넣고, 방송인 김제동씨와 가수 윤도현씨의 소속사 세무조사를 유도하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 퇴출 공작을 실행한 혐의도 있다.
또 2011∼2012년 국정원이 전경련을 창구 삼아 십수억원 규모의 대기업 후원금을 보수단체에 연결해 준 '매칭 사업'을 주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국장에 대한 선고는 10월 12일 오후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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