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발주·사업부서서 제안요청 등 온갖 방법 동원…3년 연속 동일업체 컴퓨터 구매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가 최근 3년간 특정업체의 컴퓨터를 업무용으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는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입찰비리 의혹을 사고 있다.
6일 천안시의 컴퓨터(PC) 구매현황에 따르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 방법으로 A사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모니터를 3년 연속 구매했다.
구매 규모는 2016년 4월과 9월 2차례에 270대, 2017년 9월 135대, 올해 7월 135대 등 모두 540대다.
시는 해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2∼3차례 나눠 발주했다.
올해 3월 450대(낙찰액 3억4천900만원)는 공개경쟁입찰로, 지난 7월 135대( " 1억145만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각각 업체를 선정했다.
물품 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최저가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해야 하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관련 업계는 "소위 '쪼개기 발주'를 통해 물품 가액을 5억원 이하로 만든 뒤 2단계 경쟁에 부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에 쉽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동종 제품을 구매하면서 특정업체보다 비싼 가격의 컴퓨터를 보유한 다른 4곳 업체에 입찰 참가 제안을 요청, 특정업체의 컴퓨터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도 동원됐다.
올해 시가 제안한 특정업체의 컴퓨터 본체 가격(84만5천원)은 다른 회사 제품보다 9만8천∼12만5천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업체 관계자는 "최저가격입찰에서 본체는 90%까지, 모니터는 50%까지 가격 인하가 가능해 타사 제품보다 크게 저렴한 특정업체가 수주할 수밖에 없는 입찰이었다"고 말했다.
업자와 결탁 등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 사업부서가 아닌 계약부서에서 제안요청을 하도록 돼 있는 데도 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 제안요청을 한 것이다.
특히 올해 입찰과정에서는 '특정업체의 기종이 새올 등 공통기반업무와 프로그램 호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제안서를 한차례 내린 뒤 기종을 바꿔 재등록하는 특혜까지 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쪼개기 입찰에 대해 "올해의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공개경쟁입찰로 구매하고 낙찰차액이 남아 다시 구매신청을 한 것"이라며 "신규직원이나 조직개편으로 인해 필요물량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을 세워 컴퓨터를 구매한 적도 있다"고 해명했다.
사업부서에서 제안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계약부서 직원들이 컴퓨터에 대해전문지식이 없어 그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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