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요사항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3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증권발행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에이엔피[015260]는 지난해 7월 이사회에서 인천 남동구 토지와 건물을 234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는데 주요사항 보고서를 미제출해 과징금 1천560만원을 부과받았다
씨엘인터내셔널도 작년 9월 이사회에서 경기 성남 토지와 건물을 49억5천만원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주요사항 보고서를 법정 기한을 5영업일 지나고서 제출해 과징금 420만원을 물게 됐다.
완리인터내셔널홀딩스는 2017년 반기보고서를 법정 기한(작년 8월 29일)에서 6개월 넘게 지난 올해 3월 6일에 제출해 증권발행제한 3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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