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은혜 선거사무실 입찰·계약과정 특혜 의혹"

입력 2018-09-05 19:15  

곽상도 "유은혜 선거사무실 입찰·계약과정 특혜 의혹"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하면서 사무실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특혜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후보는 선거사무실의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유 후보의 선거사무실 입찰 기간은 2016년 2월 16일∼22일까지였고, 개찰 결과는 입찰 마감 이튿날인 2016년 2월 23일 오전 11시였다.
그러나 유 후보는 개찰 결과가 발표되기 20분가량 전인 오전 10시 38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2층이 선거사무소'라며 개소식 안내 문구를 게시했다고 곽 의원은 전했다.
곽 의원은 또 유 후보가 선거사무소 계약체결 당시 사무실 용도인 '2종 근린생활시설'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입찰 공고문에는 1종 근린생활시설만 입찰할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계약서 허위 기재로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유 후보는 교문위 국감 등을 통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원하는 올림픽스포츠센터 민영화 철회를 촉구해 민영화가 연기되도록 해주고, 공단 규정을 어긴 채 무자격자를 자격자로 만들어 선거사무소를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영화 저지를 위해 스포츠센터 및 공단 관계자와 수시로 만났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wis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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