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워싱턴주 "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입력 2018-09-06 06:46   수정 2018-09-06 08:35

美 워싱턴주 "삼성, 브라운관 가격담합 325억원 배상"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워싱턴주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삼성이 CRT(브라운관) 가격담합 소송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2천900만 달러(약 325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현지신문 '시애틀 미디엄'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을 대표해 소송을 낸 퍼거슨 장관은 "밀실에서 제품 가격이 불법적으로 결정되는 동안 주민들은 배제됐다"면서 "주민들의 호주머니로 잃어버린 돈을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SDI와 LG, 파나소닉, 히타치, 중화전신, 도시바, 필립스 등 7개 업체가 TV 또는 컴퓨터 모니터용 CRT 가격을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담합해 올렸고, 그 결과 워싱턴 주의 수백만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며 워싱턴 주 킹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퍼거슨 장관은 삼성 이외 업체를 포함한 전체 배상액이 3천965만 달러(약 445억 원)이라고 밝혔다.
CRT(Cathode Ray Tubes, 음극선관)는 모니터용 브라운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2000년 이전에는 북미 가전 유통시장의 90%를 점했다.
퍼거슨 장관은 배상액을 소비자 요구에 따라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소비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액수는 모니터의 경우 최대 20달러, TV는 6달러라고 워싱턴 주 법무부는 밝혔다.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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