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한국전쟁 당시 최소 153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한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금정굴 사건'에 대한 위령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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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지난달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8년 전 전국에서 처음 만들어져 발의됐으나 보수 단체와 보수 정당의 반발로 상임위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미수 시의원 등 19명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추모 사업,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발간, 평화와 인권 회복·민족 화해를 위한 교육,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성명을 내 "금정굴 학살은 고양시의 아픔이었다"며 "국가에 의해 자행된 반인륜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더 이상의 억울함과 아픔이 없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정굴 사건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0월 9∼31일 고양시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주민 153명 이상이 북한에 부역한 혐의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집단 총살당한 사건이다.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희생자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평화공원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6월 한 시민단체 주최 토론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금정굴 추모비 건립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고 그것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책무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양시는 금정굴을 포함한 사유지를 매입해 시민녹지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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